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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 '잘못 이체' 막는 '지연 이체' 추진

<앵커>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나면 지금은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돈을 이체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이체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보이스피싱 같은 전자금융 사기로 지난해에만 2만여 명이 700억 원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죄 계좌에서 인출을 정지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돈이 입금된 즉시 인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절반 가량은 사기 피해를 알게 된 지 6시간 안에 신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로 돈을 이체한 뒤 여섯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뒤에야 이체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지연이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담은 개정법안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전요섭/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 일정 시간 뒤에 이체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집니다. 전자금융 사기의 경우에도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돈을 받는 사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해도 이체가 지연되는 시간 내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들은 인터넷 뱅킹의 경우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지만 현금자동입출금기는 대부분을 교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지연 이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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