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진상규명 책임을 묻는 집회 과정에서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을 냈다.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등은 "세월호 참사 추모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8가지를 모아 각 사례 당사자의 이름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공동행동 등은 "지난달 8일과 19일 세월호 참사 만민공동회를 열고자 두차례에 걸쳐 청와대 인근 11곳에 집회신고를 냈지만 10곳의 집회가 불허됐다"며 "또 지난달 17일부터 있었던 4차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총 2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서울청사와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등에서 있었던 기습시위를 거론하며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법으로 연행, 구금하고 일부는 구속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여성에게 속옷 탈의를 요구하거나 욕설을 해 성적모욕감을 주는 인권침해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세월호 정국에서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데도 인권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있다"며 "이번 집단 진정은 인권위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묻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시민단체 "세월호 집회서 경찰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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