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용품 업체인 락앤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 광고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락앤락 경쟁사인 유리 용기 업체 삼광글라스는 2012년 공정위에 락앤락을 과장광고로 신고했으며, 공정위가 이런 조치를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락앤락은 당시 플라스틱 용기인 '비스프리' 제품을 광고하면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없다고 홍보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성 있는 근거 없이 모든 환경 호르몬이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며 경고 조치했습니다.
삼광글라스는 미국 써티켐에 시험을 의뢰해 비스프리에서 자외선 노출 시 에스트로겐 활성화 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토대로 2012년 10월 공정위에 락앤락을 신고했습니다.
삼광글라스 "락앤락, 과장광고로 공정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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