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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통 납품비리 방산업체 대표·전 방사청 장교 구속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거래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탄약보관통을 납품한 혐의로 방위산업체 대표 47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입찰 정보를 넘겨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전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위 42살 윤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윤씨로부터 방위사업청이 탄약통 입찰공고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납품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방사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윤씨의 도움으로 방사청과 납품계약을 한 뒤 22억원 상당의 탄약통을 납품했습니다.

윤씨는 방사청 적격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박씨 업체가 탄약지환통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납품업체 계약이 끝난 뒤 박씨로부터 2억2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박씨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다 지난 2011년 1월 전역해 방산업체에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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