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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만 기소…나머지 모두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비공개 공공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백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 이른바 NLL를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대사와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무성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1급 비밀로 지정돼 국정원에 보관 중인 대화록이 불법적으로 유출돼 선거에 활용했다며 정문헌, 김무성, 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등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만 정 의원만 비공개대상으로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고발된 사람들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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