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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부터 4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적용 가능

9월 부터 4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적용 가능
오는 9월부터 6인실 병실에서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4인실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일반병상이 2만1천개 가량 증가해 전체 일반병상의 83%까지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부담 또한 줄어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암 등 중증질환 등은 5~10%만 부담하면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일반병상이 늘어나게 되면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쏠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들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 20%보다 높게할 예정입니다.

또한 1인실이나 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일반병상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6인실이 4인실로 전환돼 환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하는 의무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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