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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23개 주유소 12일 동맹휴업 나서

전국 3,023개 주유소 12일 동맹휴업 나서
한국주유소협회는 7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에 반발해 전국 만 2천 600개 주유소 가운데 3천여 개 회원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결의했습니다.

주유소협회는 12일 1차 휴업을 한 뒤 상황에 따라 2차 휴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유소협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를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주유소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기업과 공기업을 앞세운 시장개입 정책으로 업계를 몰아세우는 것도 모자라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관피아'를 내세워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유소협회는 또 "주간보고는 가짜석유 근절에 효과가 없고, 경영난에 처한 주유소에 부담을 지울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주간보고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인다면 휴업을 철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동맹휴업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불법 행위"라며 "주간보고제는 가짜석유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제로,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천 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산업부 또 "정유사 직영 주유소 천600개, 알뜰주유소 천 60개 등은 동맹 휴업에 관계없이 정상 영업을 할 예정"이라며 "석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간거래 보고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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