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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용 중 외국인 폭행한 보호소직원 검찰 고발

인권위, 수용 중 외국인 폭행한 보호소직원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를 폭행한 외국인보호소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2살 남성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복 상의를 입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 남성은 위조 학위증으로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국내 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1월 22일 남성이 직원들의 지시에 불응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있던 알루미늄 섀시 봉을 뜯어 사무실에 두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에 직원들이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남성의 몸을 8회가량 걷어찼고 다른 한 명은 발로 머리를 때려 갈비뼈에 다수의 골절을 입혔습니다.

인권위는 "보호소 직원들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남성을 제압해야 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알루미늄 섀시 봉은 회수된 상태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을 정도의 필요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강제력 행사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소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을 징계조치하고 남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당시 보호실의 총책임자인 상황실장을 경고 조치하고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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