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인터넷종합몰 6곳을 대상으로 인기완구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쇼핑몰 두 곳에서 할인율을 부당하게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쇼핑몰의 경우 1차 조사 때 인기완구의 판매가격을 7만 5천 400원에서 18% 할인해 6만 천 830원에 판매한다고 했으나, 2차 조사 때는 가격을 7만 9천 900원으로 올린 뒤 할인율은 1차 때와 같은 18%로 표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부 쇼핑몰에서 실제 직전 판매가격보다 가격을 부풀리거나 이미 할인이 적용됐음에도 적용 전 가격을 표시하는 등 부당표시 사례가 조사됐다"며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쇼핑몰, 인기완구 할인율 부당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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