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폭력계는 9일 사기 피해자에게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며 접근, 활동비만 받아 챙긴 혐의로 이모(35)씨를 구속하고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폭력배인 이들은 2012년 3월 5억원을 사기당한 사업가 김모(50)씨를 만나 "사기범을 찾아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에게서 회식비 1천만원도 받았지만 사기범을 잡으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경찰은 2013년 3월 경남 김해시에서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박모(46)씨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업무를 방해해 6천만원을 빼앗은 혐으로 이모(45)씨 등 폭력배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연합뉴스)
'떼인 돈 받아줄게…' 사기 피해자 등친 폭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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