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일(9일)부터 23일까지 배달용 족발과 치킨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본격적인 행락철과 월드컵 축구경기 기간을 맞아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 농관원 설명입니다.
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돼지다리와 닭고기 수입량이 각각 1만 4천7백97t과 5만 4천5백41t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60%, 24% 늘어난 점도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천 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천 명을 투입해 족발·보쌈·치킨 판매점과 중국집 등 2만 6천 개 업소를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정유통 사례 신고는 1588-8112이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돼지고기와 닭고기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정육점과 대형 마트, 음식점 등 6백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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