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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자제'에 취소하려 해도…수수료에 발목

<앵커>

최근 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의 권고대로 위험지역 여행을 취소하고 싶은 예약자들이 많은데, 문제는 여행사에 물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외교부 경보는 경보일 뿐 취소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5일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려 했던 황 모 씨는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태국에 여행 자제 경보가 내려지면서 취소를 하고 싶었지만, 수수료가 70%에 달할 수 있단 얘기를 들은 겁니다.

[황 모 씨/경기도 이천시 : 취소가 안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한번 뿐인 신혼여행을 불안함과 다툼 속에서 다녀와야 하는 현실이에요.]

태국 여행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렇게 수수료를 둘러싼 불만의 글들이 많습니다.

[정모 씨/서울 강남구 : 외교부에서 여행 자제 경보가 떨어졌는데, 왜 이런 돈을 내야하나, 이건 불공정 계약인 것 같다(고 항의했죠.)]

외교부는 여행 경보를 4단계로 나눠 발령합니다.

1단계는 여행 유의, 2단계는 자제, 3단계는 제한, 4단계는 금지입니다.

이런 여행 경보가 내려질 경우 취소 수수료를 어떻게 부과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 태국의 경우와 같은 2단계에서, 여행사, 항공사별 대응도 제각각입니다.

[정기윤/여행업체 직원 : 여행 경보 1, 2단계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나 현지 호텔에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행업계에서는 할 수 없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보를 내린 외교부는 취소 수수료 문제엔 관여할 게 없단 입장입니다.

[외교부 공무원 : 100여 통 전화받는 건 둘째 치고, 문서로 된 민원만 하루에 20건이 넘게 들어와요. 사적인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려면 뚜렷한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법률이 없고….]

정부는 그러나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3, 4단계 조치가 내려질 경우, 환불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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