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이천시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림산업이 31억6천600만원, 성지건설이 8억7천900만원이다.
두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받도록 성지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자료 등을 활용해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전에 합의를 본 가격에 응찰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대림산업은 조달청이 2009년 6월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입찰 때 성지건설을 공동 수급업체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줬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설 공사 입찰의 경우 대형 건설사가 독점하고 있어 중소 건설사들은 대형사의 공동 수급업체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하수도 입찰 담합 대림산업·성지건설에 과징금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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