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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원래 선장에게도 책임 물어 불구속 기소

세월호 원래 선장에게도 책임 물어 불구속 기소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 업체 직원들에게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3일)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이사, 차장을 구속 기소하고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본래 선장 신모(47)씨와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박모(46)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해양안전설비 직원들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선박안전법 위반 등이, 신씨와 박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국해양안전설비 직원들은 가스 팽창, 안전밸브 효력, 압력 시험 등 세월호 안전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양호'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소 인원 6명을 투입해 5일가량 점검이 이뤄져야 하지만 검사원은 2명에 불과했고 점검 기간은 1.5일에 불과했습니다.

한국해양안전설비는 경력이 없는데도 자격증을 빌려 우수사업장 자격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년마다 실시되는 해양수산부의 정기검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우수사업장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본래 선장 신씨와 해무팀장 박씨는 평소 승무원들에 대한 비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해진해운이 비상 훈련에 지급한 비용은 54만1천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훈련비는 2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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