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뉴욕타임스(NYT) 기자의 신청을 각하했다.
2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제임스 라이즌 기자의 신청을 대법원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이 라이즌 기자에게 연방대배심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명령한데 따른 이번 대법원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항소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라이즌 기자의 신청은 전 CIA 직원 제프리 스털링이 2003년부터 외국 무기체계와 관련된 CIA 기밀문서 등을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미 정부는 2006년 라이즌 기자가 쓴 '전쟁 국가: CIA와 조지 부시 행정부의 비밀 역사'라는 책의 내용이 스털링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추정했으며, 2011년 5월 라이즌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라이즌 기자는 연방지방법원에 증언거부 신청을 제출해 받아들여졌지만, 지난해 항소법원은 1심 결정을 뒤집었다.
라이즌 기자와 변호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들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미 정부와 항소법원은 불법적으로 정보를 받은 기자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라이즌 기자는 법정 증언을 명령하는 최종 판결이 날 경우 증언을 거부하고 수감 생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법무부는 라이즌 기자가 증언을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지난주 "기자가 직무와 관련해 감옥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 대법원, 'CIA기밀보도' 기자 증언거부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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