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현지시간 어제(1일) 정오부터 시작된 올해 여름철 휴어기에 불법조업하는 자국 어선들을 대상으로 감시대상명단 제도를 운영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서해로 출어하는 어선의 항구와 포구가 있는 중국 각 성의 해양어업청은 올 여름철 휴어기에 관련 법규 위반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되거나 당국의 해상 검문에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어선들을 감시대상명단에 올려 관계기관이 명단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정부의 연료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당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국은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보하이와 서해에서 여름철 휴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업 금지기간은 서해 북위 35도 이북 해역은 6월 1일~9월 1일, 이남 해역은 6월 1일~9월 16일입니다.
중국은 2004년부터 조업용 그물의 치수를 최소 5.4㎝ 이상으로 정했지만 어민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휴어기에도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아 어족자원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 수는 2010년 370척, 2011년 534척, 2012년 467척, 지난해 487척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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