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배우자가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같은 '장래의 퇴직금'을 둘러싼 맞벌이 부부의 이혼소송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오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약 14년 동안 맞벌이 부부로 생활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해 시작됐습니다.
쟁점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경우 장래의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와 그 분할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나 그 과정에서 함께 부담한 채무를 나눠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어느 한 쪽에 의해 생긴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은 2심에서 양측이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도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부부 한쪽이 아직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또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고 돼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맞벌이 부부 '미래의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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