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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표창원 “정은희 사건 무죄, 문제는 검찰…'조작 의심'”

대담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 한수진/사회자:
지난 해였죠, 1998년에 벌어졌던 정은희 사망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콕 집어서, ‘국민의 고충이 해결된 대표적인 소통 사례’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진범이라던 스리랑카 남성이 지난 금요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는데요. 오늘 <표창원의 사건과 사람들>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이번 사건의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지금으로부터 15년 6개월 보름 전입니다, 16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경에 대구시 외곽에 있는 구마 고속도로이죠. 여기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32톤 트럭, 엄청나게 큰 트럭이죠. 덤프트럭이 가녀린 여대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이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3년 지난해까지 피해자의 아버지인 정현조 씨께서 약 100여건에 달하는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셨고요.

▷ 한수진/사회자:
대단한 아버님이시네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9월에 갑자기 검찰이, ‘범인을 검거했다’고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스리랑카인 3명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난 주 금요일 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라면서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일단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특수강도, 강간이라는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명의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서 성폭행과 돈을 뺏기는 등의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도주하던 와중에 교통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이러한 무거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판결이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특수 강간죄는 범행 당시 형사 소송법 상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면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서 기소하면 안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거고, 그런데 기소를 했고, 그마저도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강하게 비판하자면 검찰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리고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아버지의 진정과 고소가 계속되고 청와대 관심을 끌게 되니까 이 사건을 해결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대단히 악의적인, 조작이라고 할까요, 나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거의 진짜 조작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범인 조작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DNA가 확인 되었다면서요. 그리고 또 일부 유죄판결과 함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검찰 발표에 따르면 15년 전 당시 사고가 나고요. 그 이후에 2시간 여 만에 피해자 아버지가 인근을 수색하셔가지고 자신의 딸, 피해자의 속옷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발견된 시신에 속옷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발견한 속옷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 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그 속옷을 누군가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달라고 진정고소가 계속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은 그 당시에 DNA채취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3년 동안 있다가 2011년에 스리랑카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검거되니까 이 사람에게서 DNA를 추출하고 과거 13년 전 그 당시에 DNA랑 비교하니까 일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미심쩍다, 그리고 그 당시 DNA를 채취했다는 확고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피해자 아버님의 말씀은, ‘이 사건의 진정한 범인을 밝히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나중에 끼워맞춤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신 일부 유죄판결은 뭐냐면 그 당시 15년 전에 사건이 아니고요. 2011년에 발생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그리고 이 당시 무면허 운전, 이것에 대해서 유죄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거죠.

▷ 한수진/사회자:
전혀 다른 사건과 관련한 집행유예 선고였고요. 그런데 이게 증거물로 속옷을 제출했는데 이런 증거물을 마음대로 태워도 되는 건가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절대로 안 되죠. 안되고 만약 피해자 아버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증거물 보관의 문제와 인멸의 문제, 그리고 직무유기의 문제, 다양한 형사적인 책임을 당시의 수사 관계자들이 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초동 수사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러다보니까 피해자 아버님은 전면 재수사를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교통사고로 처리하려고 했던 경찰관.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관, 그리고 검사. 사건 당시에 운전했던 트럭 운전사, 그리고 피해자 정 양이 대학교 1학년 이었습니다. 막 신입생이었는데 그 당시 축제에 참가했다가 이런 변이 났거든요. 축제 참가자,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 이들을 대상으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피해자 유족이 어떻게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아니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랐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아버님은 확고하게, ‘아무나 잡아서 벌을 내린다고 해서 내 딸의 한이 풀리지 않는다’, 이런 신념을 갖고 계셨고요. 반드시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동안 경찰과 검찰이 한 일, 이번 재판에서 하려고 했던 모습은 뭐냐면 우리 피해자 정 양처럼 또 다른 약자인,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지 15년 전 그 때 대구 지역에서 산업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리고 2011년에 성범죄 혐의로 검거되었다는 이 우연과 약점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알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조작을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검찰이 너무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 할 수 있을까요. 여론의 눈치를 보았다기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너무 살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눈치를 살핀 검찰, 이렇게 봐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보면 언론을 통해서, 특별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연장된 덕분에 이번 정은희 사건 범인도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검찰이 이 정도도 모르고 기소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모르고 했다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없죠.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집단이 이런 법적인 기본 상식을 모르고 기소를 했다, 이것은 검찰이 존재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고요. 만약 알면서도 이런 무리한 잘못된 기소를 했다면 이것은 범죄행위에 가름할 정도의 악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언론이, 기본적인 법 상식이죠. 대상자에게 불리한 법의 개정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 원칙입니다, 헌법적인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 그리고 성폭력 범죄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거 10년이었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 발생 사건에 적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법 개정 이후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마치 그 법 개정 때문에 공소시효 연장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처럼 기사를 썼다면 그 기자들은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하수인이거나 아니면 법 상식을 전혀 모르거나 사실 체크를 하지 않은 그런 직무 유기를 범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쇼를 한 거네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아주 나쁜 쇼입니다, 악의적인 쇼이고요.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공소 유지 할 수 있을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만약 살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항소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도 과연 15년 전에 DNA가 채취가 이루어졌느냐,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혀 항소할 이유가 없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아버님은, 그 억울한 심정은 어떡하면 좋아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공소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 특별법의 입법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최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밝혀져야만, 아버님의 한, 피해자의 한이 풀리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소장님,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작년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그랬었죠. 특히 오원춘 사건 이후였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막 밀려들어와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잘못된 이미지와 인식이 확산되었고요.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대두가 되었죠. 더군다나 1명이 아닌 3명의 범죄자가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그 새벽에 완전히 혼이 나간 피해자가 도주 이었건, 피신이었건 끔찍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이야기는 외국인 노동자 전체에 대한 혐오감을 부축이기에 충분했고요. 상당히 심각한 외국인 혐오 현상이 이 사건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확산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지난 15년 동안 경찰과 검찰, 국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도 딸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오신 피해자 정 양 아버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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