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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납치 재조사 직후…北억류 선교사에 '무기형'

<앵커>

북한이 8개월째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에게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제(29일) 일본과 납치 문제 재조사에 합의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욱 씨는 지난해 10월 초 입북했다가 체포된 뒤 8개월 가까이 북한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어제 열린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 씨의 범죄가 동족대결 책동의 산물이라면서 우리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선중앙TV : (김정욱은) 지하교회를 꾸리고 우리 내부 실태자료를 수집할 목적밑에 비법(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던 자기의 모든 죄과를 인정했습니다.]

북한 형법 30조에 규정된 노동교화형은 우리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벌이지만, 탄광 같은 시설 근처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수감 된 채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무기노동교화형은 2012년 억류된 케네스 배 씨나 2009년 체포된 미국 여기자 2명 등 다른 외국인에겐 적용하지 않았던 무거운 형벌입니다.

정부는 또 북한이 일본과 납치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한 바로 다음 날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 등을 노리고 북한이 김 씨 문제를 고리로 대남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면서, 내일쯤 김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CG : 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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