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에게 욕설 전화를 한 죄로 교도소에 복역했던 50대 남성이 또 천 번 넘게 욕설을 하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경찰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50분 동안 욕을 해 즉결심판에서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경찰관에게 114차례 욕을 해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자 또다시 225차례 걸쳐 전화하고 욕설을 퍼부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가석방된 뒤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파출소와 112종합상황실, 형사과 등에 천 번 이상 전화를 해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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