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체포된 60대 구원파 여성 신도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검은 29일 밤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남 보성에서 긴급 체포한 구원파 신도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회장의 도피 과정에서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흘전 전남 보성의 김 씨 아파트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체포 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구금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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