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제주항운노조 관계자 명 모씨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명 씨 등은 과적 여부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차례에 걸쳐 화물 적재량을 해운조합에 축소 보고하고, 해운조합은 제출받은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와 항운노조는 허위 기재된 보고서에 따라 노임하불표와 하불목록 등에 축소된 화물량을 그대로 기재해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임하불표는 화물량 하역에 따른 노임을, 하불목록은 화물량과 화물내용 등을 기록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23일 제주항운노조 제주시지부 사무실을 비롯해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 사무실, 한국해운조합 제주시지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적하운임 목록, 노임하불표, 하불목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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