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움직이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58살 노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씨는 후진하는 승용차의 범퍼나 서행하는 차량의 백미러에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2012년 5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8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 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씨는 주로 대리운전을 부른 뒤 차를 빼려고 잠깐 운전대를 잡은 음주자나 좁고 복잡한 골목길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을 노렸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뒤에는 실제 다친 곳이 없는데도 과장해서 넘어진 뒤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노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수상하게 여긴 운전자가 항의하면 건달 행세를 하며 "내가 나이트클럽 사장인데 손해가 얼마인지 아느냐. 동생들을 풀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전과 37범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후진하는 차 뒤로 슬쩍' 고의 사고 내 보험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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