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 일가는 추징보전명령이 떨어진 2천4백억 원의 재산에 대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양도나 매매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 씨 일가 재산 2천4백억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추징보전 대상을 유 씨 일가의 차명재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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