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20일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20일내에만 항소이유서를 내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할 때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 안에 선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고인 임씨는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임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6일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면서 양형부당만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해 11월26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내렸고, 이튿날 소송기록을 받아든 국선변호인은 같은 해 12월 1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오인 주장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뒤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 "항소이유서, 국선변호인은 선임 후 20일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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