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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 돈 준' 진안군 비서실장에 1천만 원 구형

'기자들에게 돈 준' 진안군 비서실장에 1천만 원 구형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진안군 비서실장 전모(45)씨와 돈을 받은 김모(47)기자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60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요구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김 기자를 통해 지역 주재기자 12명에게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잘 봐달라'며 모두 2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고,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와 김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군청 공무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억원을 관리해온 정황을 포착, 직무와의 연관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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