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생들이 법원조직법 부칙 1조와 2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판사를 임용할 때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용 시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연수원을 수료하기만 하면 판사 임용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헌재 "판사 지망 사법연수생에 법조경력 요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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