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떨어진 식량작물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피해 보전금이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자와 수수, 고구마에 대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되려면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한 양과 총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다시 말해 과거 5년 수입량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년 간 평균의 90%보다 많아야 하고, 국산 농산물 가격은 기준가격 즉 과거 5년 가격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년간 평균의 90%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한우송아지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고 이번에는 폐업지원금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만 폐업지원금은 사육 농가가 모든 소를 처분할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 간의 순수익에 대해 보전해주는 제돕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확대에 따라 피해를 본 농축산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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