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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감자ㆍ고구마에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농식품부, 감자ㆍ고구마에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떨어진 식량작물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피해 보전금이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자와 수수, 고구마에 대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되려면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한 양과 총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다시 말해 과거 5년 수입량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년 간 평균의 90%보다 많아야 하고, 국산 농산물 가격은 기준가격 즉 과거 5년 가격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년간 평균의 90%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한우송아지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고 이번에는 폐업지원금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만 폐업지원금은 사육 농가가 모든 소를 처분할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 간의 순수익에 대해 보전해주는 제돕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확대에 따라 피해를 본 농축산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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