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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헌재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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