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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피아 비리' 제주관광공사 사장 구속기소

檢 '관피아 비리' 제주관광공사 사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는 제주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양 사장과 함께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건설업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양 사장은 지난 2011년 1∼4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사장은 2012년 6월 제주관광공사의 직영 면세점에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의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이 회사 지분 20%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던 건설업자로부터 관광객유치 등 사업지원을 대가로 130여㎡ 크기의 아파트를 제공 받아 3년간 거주하면서 월세 5400만원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은 투자기획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도가 인허가와 각종 혜택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하는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 전 회장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0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취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각종 수법을 동원해 금품을 챙기는 등 비리가 만연했다면서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외부 민간위원의 이권개입 금지, 경영실태 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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