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71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어제(28일) 오전 10시 50분쯤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객차 안에 세 차례에 걸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인화물질은 1ℓ짜리 시너 11통과 부탄가스 4개로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 권순중 씨가 신속히 진화해 대형참사를 막았습니다.
조 씨는 도곡역에 전동차가 정차하자마자 달아났으나 30분 만에 인근 화상전문병원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최근 확정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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