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9년 만에 인상됩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 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기본요금이 인상되면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할증요금 20%가 부가됩니다.
이에 따라, 50㎞를 달릴 경우 일반 구급차는 평균 5만2천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평균 9만원에서 12만7천원으로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5일 119구급차 이송처치료 19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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