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0일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편의점에선 직불카드나 계좌인출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5개 체인의 전국 2만 2천여 개 점포이며,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선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고지서를 지참하고 납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하며,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이후엔 취소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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