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자리를 만든 중소 수출입기업 등 천334개 업체를 선정해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천312개 업체로 전체의 98%를 차지했습니다.
중견기업이 19개 업체, 대기업이 3개 업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이 5% 이상인 성실기업도 관세조사가 유예되면서 262개 업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관세 유예제도는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돕니다.
이번에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업체의 고용창출 인원은 만 3천20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 1천334개 업체 1년간 관세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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