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 조종사가 피로가 심한 야간에 운항하면 더 많은 시간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비행을 위해 운항시간대별로 조종사의 피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항공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부터 태스크포스를 꾸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개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개선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새벽과 주간, 야간 등 근무시간대와 기내 휴게시설 등급 등에 따라 피로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은 항공편의 조종사 수에 따라 최대 비행시간과 최소 휴식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