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증상의 원인으로 유력시되는 김치의 납품업체가 이달 초 보건당국 정기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A 업체는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업체로 위생, 재료 등 각종 항목에 대해 매년 1차례 보건당국의 정기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경인식약청은 A 업체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이달 7일 부적합으로 판정했습니다.
현재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경인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오늘(28일) "현재 행정 처분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판정 결과가 나고서 처분 지시가 내려지기까지 통상 2∼3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처분이 유효하려면 청문, 이의제기 접수 등 행정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며 "부적합인 경우라도 즉각 행정 처분하는 시스템은 아직 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 업체의 충북 공장에서 만든 김치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돼 지난 3월 납품 중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과 충북 공장을 형제가 운영하는데 인천에 물량이 부족할 때 충북에서 생산한 김치를 가져다 납품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납품 중지 처분 이후 충북에서 생산된 김치가 인천에서 유통된 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4∼27일 초등학교 6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 등 시내 학교 10곳에서 학생 1천27명이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증상이 심한 일부 학생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학교 급식을 잠정 중단하고 해당 학교들이 모두 A 업체에서 김치를 납품받은 점에 주목, 정밀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인천 식중독 김치 납품업체 이달초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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