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신고된 집회에서 사용 물품 반입을 차단한 경찰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1명은 신고된 집회 물품을 대한문 앞 집회 현장에 반입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 인권이 침해됐다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농성을 할 수 있는 팔레트와 천막을 제지하긴 했지만, 집회에 필요한 물품은 두 차례 걸쳐 반입을 허용했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관들은 집회신고 물품인지 확인하지 않고 모든 물품의 반입을 제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물품의 반입을 차단한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은 집회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고내용과 실제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물품 반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대당 경찰관에 대한 조의조치를 권고하고,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재발장비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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