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캐피탈이 대주주에 거액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게 130여억 원을 부당 대출하고 이사회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경고에 과징금 11억8천여만 원, 과태료 천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임원 16명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직원 3명은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상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 등에게 588억원을 대출해줘 규정상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129억 원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2011년 6월에는 대주주의 계열사에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의 전결로 40억원을 빌려주면서 감독당국에는 대출을 취급할 때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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