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 행위 유형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을 20%, 50%, 80%로 다르게 적용해 위반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가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할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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