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실에서 시험지를 빼내려고 컴퓨터를 해킹하다 적발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 로스쿨에서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해킹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교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고 시험지를 빼내려다 적발되는 등 교수들의 컴퓨터를 4차례에 걸쳐 해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입학 이후 모든 시험에서 최고 학점을 받아왔지만 시험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말 학교로부터 영구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팀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최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형사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성적평가에 불신을 가져왔고 해킹 프로그램까지 설치해 시험 문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시험문제를 개인적으로 확보해 공정한 시험의 격차를 훼손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학교 측으로부터 영구 제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수 컴퓨터 해킹 시험지 유출' 연세대 로스쿨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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