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평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또 민간시설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을 의무화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권한을 국가안전처에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 퇴직관료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과 기간을 늘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안도 같은 날 입법예고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긴급구조 캡틴' 소방서장에게 경찰·군 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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