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수도 서울의 수사 책임자로서 일선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해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허위였고 그 책임은 김 전 청장에게 있다면서 면죄부를 부여할 경우 대한민국 안전판이 바로 세워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김 전 청장이 누구에게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 무죄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야당 의원들이 나를 위증죄로 고소해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김용판 前 청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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