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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 빼곤 문서로 해야"

대법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 빼곤 문서로 해야"
대법원 1부는 고위직 법무장교를 지낸 윤 모 씨가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도 이를 문서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군 판사와 군 검찰단장 등을 거쳐 군사법원장을 지냈으며 2010년 말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윤씨가 재직 당시 수사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아이팟 MP3 1개를 받았고 변호사와 만나 술과 식사를 했다는 내용의 심의자료를 육군에 냈습니다.

육군은 이를 토대로 윤씨에게 명예전역 수당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윤씨의 부하 직원을 통해 구두로 통지했습니다.

이에 윤씨는 두 사안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국방부가 사실조사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 결과도 문서로 통보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윤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과 대법원은 윤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을 위반해 이뤄진 처분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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