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내일(28일)부터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문 등·초본의 성명은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이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기존에 국내에서 영문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했고, 해외에서는 국문으로 발급받은 후 번역·공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또 영문 등·초본을 발급받았으나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과 표기가 달라 재발급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민원24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고, 신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입력한 뒤 외교부 여권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됩니다.
담당자가 신청 민원을 확인하고 영문 변환작업을 마치면 신청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나의민원 처리결과'가 발송됩니다.
신청자는 이를 확인한 후 영문 등·초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