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상습 마약투약전과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45)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경사는 지난해 6∼12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상습 마약투약전과자 B(46)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경사는 "현금 150만원은 빌린 돈이며 향응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B씨와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사교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 그냥 달라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잘 봐달라는 의미로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상습 마약투약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B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상습마약투약전과자에게 뇌물 받은 경찰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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