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출석 요구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출석안내문을 주거지에 부착하는 것은 사생활침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권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B씨가 무보험차량운행 사건 관련 출석안내문을 아파트 출입문 옆에 부착, 다른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는 A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그의 이름, 주소, 차량번호, 무보험 차량운행 사실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B씨는 사전에 우편 등으로 출석요구서를 A씨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통보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소지 현관문 옆에 출석안내문을 붙인 것"이라며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이뤄지는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우편발송 등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개인정보가 담긴 안내문을 제3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한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안내문 부착이 특별사법경찰관 개별 책임이라기보다는 수사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보고 업무지휘권을 가진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인권위 "집앞 출석안내문 부착은 사생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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