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운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영세하고 낙후한 연안여객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할증료와 주말 운임 할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단기간 급등할 때 선사가 초과 부담하는 유류비를 보전받고자 일정금액을 승객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입니다.
유류비는 연안여객선 운항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주말 할증제는 평일보다 주말 요금을 비싸게 받는 요금제로 항공이나 철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임은 신고제지만 정부는 독과점 항로를 중심으로 공공요금 인상률 한도에서 운임 인상을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선사의 경영을 개선하려면 운임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판단입니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유류할증료와 주중·주말 탄력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운영비가 오르면 요금에 반영해 정상 운영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항공기처럼 유류할증료를 신설하면 기름값이 오를 때도 선사가 적정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애초 관광객이 많은 항로의 운임을 지금보다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관광 항로와 생활 항로의 구분이 모호하고 생활 항로 선사는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항로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류할증료와 주말 할증제 도입으로 여객선 운임이 오르면 승객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창균 목포해양대 교수는 "지금도 여객선 운임은 육상 교통수단과 비교하면 비싼 편인데 운임이 오르면 승객이 섬에 가고 싶어도 가기 더 부담스러워질 것"이라면서 "버스처럼 연안여객선도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권준영 과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공영제 도입론에 대해 "정부 재정 부담이나 선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 당장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선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발주하면 선박 건조 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3%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이자 차익) 보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선박을 건조할 때 정부와 선사가 공동 투자하는 '선박 공유 건조'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에서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 선박을 사올 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세월호 참사 계기로 연안여객선 운임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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