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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뒤 내 SNS는 어떻게 될까…대법원 논의 착수

2004년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한 미군 병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로 그를 추억하고 싶다며 계정을 보게 해달라고 야후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야후는 제3자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정책에 반한다며 거절했고, 아버지는 결국 소송을 통해 아들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희생 장병의 유족들이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업체에서 유족 등 제3자에 의해 미니홈피가 운영되는 것을 묵인해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후 국내에서도 이른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도 비슷한 요청을 해올 수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를 규율하는 법안이나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아 개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최근 디지털 유산의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사법제도 비교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유사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열린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유족이 계정에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더라도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수록된 내용을 CD 등에 저장해 받을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전사자 유족의 소송 이후 미국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이메일 내용 등을 CD나 DVD에 저장해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은 기본적으로 민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법 영역에서 다뤄야 하며 그러려면 현행 정보통신망법 48조와 49조에 대한 해석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아졌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정 보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이 규정에서 명시한 정당한 접근권한자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법적인 논의 대상입니다.

또 같은 법 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정보가 '타인의 정보나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구회에서는 사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할 당시 사후 디지털 유산의 처리방법도 정하도록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사이트에 가입할 당시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 것인지, 만약 상속한다면 상속자는 누구로 하고 상속 범위는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를 약관 등을 통해 지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19대 국회에서 김장실·손인춘 의원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디지털 유산 관련 소송은 현재까지 국내에는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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