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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돌' 서울메트로 직원 구속영장 전원 기각

'지하철 추돌' 서울메트로 직원 구속영장 전원 기각
서울 동부지법은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신호 오류를 미리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58살 공 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고 구역에서 열차 운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제사 45살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호기 연동장치 오류의 발생 원인과 발생 시점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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