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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드는 '유병언 포위망'…과실치사 적용

<앵커>

세월호 수색, 세월호 피해자 수색, 닷새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유병언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 씨를 일단 잡아야지요.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6일)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의 문제점을 유병언 씨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유 씨를 만나 "세월호 증축 이후 복원성에 문제가 생겨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없다"고 보고했지만 유 씨가 "세월호 대신 선령 25년이 넘은 오하마나호를 매각하고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유병언 씨에게 참사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고 유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유 씨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유 씨 검거에 나선 검찰은 유 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해 온 30대 여신도를 체포하는 등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구원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신도들을 무차별 체포하고 있다"며 "10만 신도가 유 씨를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원파는 검사가 청와대 김기춘 실장이 거명된 현수막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녹취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에는 그런 전화를 한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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